◉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39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근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15.7.24의결, ’15.8.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할 때 사전에 지원규모 등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을 공고하고 기타 비용지원 사업을 구체화(안 제19조의4)
나. 응급의료시설 설치의무를 위한 사업규모(5억불이상), 현지 의료시설과 거리(반경 50㎞) 등을 결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1차 2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5백만원)(안 제21조의2)
다.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 인력을 최소 3명으로(해외건설 전문투자인력 2명, 일반투자인력1명)하고 해외건설전문투자 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안 제23조)
라. 펀드운용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 해외자산의 운영, 매입, 매각 및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로 구체화(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hk717@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1호, 해외건설정책과
3) 팩스 : 044-201-55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