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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2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