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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0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건축구조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