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 정의한 기본조사·평가지역 개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 지침」개정(안 제4조제1항)
- 기본조사·평가지역을 ‘지가변동률 1퍼센트 이하’에서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 이하’로 하되,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 선정하도록 하여공시업무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 안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7, 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