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호, 2015. 6.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및 절차, 화물위탁증 의무발급 제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14.(수)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