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15-08-31 ~ 2015-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6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조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전국토 공간에 대해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홍수․가뭄 등 물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수자원관리기술의 개발․실용화․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역조사․수문조사 등 수자원조사의 실시(안 제7조부터 제11조)

 

하천법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조사․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관련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규정으로 이관하되, 하천법상 ‘홍수피해상황조사’는 이 법에 따른 ‘홍수 등 피해상황조사’로 개편하여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도 수행토록 규정

 

나. 수자원조사의 표준화 등(안 제12조)

 

하천법상 수문조사의 표준화,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수자원조사 표준화, 수자원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등으로 개편하여 수자원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유도

 

다.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안 제13조)

 

하천법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로 이관

 

라. 수자원 계획의 수립(안 제14조부터 제18조)

 

1) 수자원 분야 최상위 국가 계획이나 하천법에 있어 체계에 맞지 않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계획으로 이관

 

2) 하천법상 12개 대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4개대권역별 이수․치수․환경 종합계획인 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으로 구분,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3)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신설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적 수자원관리를 유도

 

4)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바. 수자원 관련 계획의 적기 시행(안 제19조)

 

수자원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의 계획의 적기 시행노력을 명문화하고,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로 규정 마련

 

사. 건전한 물순환의 촉진(안 제21조)

 

도심침수, 하천 건천화 등의 물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지자체로 하여금 건전한 물순환 촉진을 노력토록 기본원칙 제시

 

아.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안 제22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활용토록 수원의 다변화정책을 명시

 

자.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안 제23조)

 

댐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근거 규정 마련

 

차. 수자원관리 협정(안 제24조)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간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갈등발생시, 관계 기관 간 자율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 협정” 규정 마련

 

카. 수자원관리의 선진화 및 국제화(안 제25조부터 제28조)

 

1) 국내 수자원관리기술의 선진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R&D 및 관련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명문화

 

2) 수자원 정책의 국제공조와 국내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인력양성 규정도 명시

 

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1조)

 

수자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하천법상 하천관리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하되, 수자원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파. 한국수자원정보기술원의 설립․운영(안 제32조)

 

수자원조사, 국내외 수자원정보의 DB화, 국내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재단법인인 “한국수자원정보기술원”을 설립․운영

 

하. 단체의 설립(안 제33조)

 

수자원관리의 선진화․국제화․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설립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3595~6, 팩스번호 044-201-5691

 

첨부파일1
HWP 법률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27).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