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016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시설물검증항목 확정 절차 신설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과 불일치(제13조, 제14조, 제18조)
ㅇ 종합시험운행 단계(시행계획수립, 시설물검증, 영업시운전)별 시정명령 및
개선사항을 우리부에서 직접 명령하도록 변경
나. 신교통시스템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절차 신설(제7조의2 신설)
ㅇ 신교통시스템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요청 시 시설물검증 항목
확정을 위한 절차 마련
다. 철도종합시험운행 단계별 안전확보 확인 강화( 제11조, 제13조, 제18조 )
ㅇ 종합시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 결과 시정명령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대한 사항)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팀의
확인 후 다음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시작하도록 절차 개선
* 절차 : 공종별시험→사전점검→시설물검증시험→영업시운전
라. 시설물검증 및 영업시운전 점검항목 조정(별표1, 별표3, 7, 8)
ㅇ 점검항목의 일부누락 및 보완필요 내용에 대한 점검항목 보완
* 기 시행된 교량 동적검증시험 인정, 이례사항 대처능력 점검을 신선건설 시도
시행토록 추가, 불필요한 사항 삭제(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검증 결과
검토항목에 누락된 관제설비분야 점검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4625, 479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