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58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정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후관리, 이의신청,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용어의 정리와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13조의3)
나.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
라.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별표1)
마. 혼잡수준 결정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혼잡수순 결정기준을 정비(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2, 3813 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