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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
예고기간
2015-08-27 ~ 2015-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인계인수 절차 및 항행시스템 유지보수교범 제·개정 절차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자 기본원칙 보완) 현장 교대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시 주요 업무수행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개선

(제18조제5항(신설))

 

 

나. (유지보수 절차 개선) 유지보수교범 개정절차,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절차, 성능확인점검 결과처리 절차 등 개선

 

- (유지보수교범) 현재는 운영자(공항공사)가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후 제·개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향후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항공청 및 센터의 보고 후 제·개정하도록 개선(제19조제4항 및 제20조, 제21조)

 

-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변경작업 완료 후 작업결과 보고서를 관리감독 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30조)

 

- (성능확인점검결과 처리) 관리과학화시스템이 ‘16년도 운영개시됨에 따라 성능확인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제45조)

 

다. (무인시설 점검방법 추가) 무인운영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원격감시장비로 평상점검 실시가능 하도록 규정(제34조)

 

라. (성능확인점검 대상 추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차세대 항행시스템을 성능확인점검 대상으로 추가(제41조)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64, 팩스 044-201-5637, cnscod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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