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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04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