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15.5.27, 기획재정부)을 이행하고,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받은 유지보수 시행업무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유지보수 계획 수립, 집행, 정산, 성과평가 등의 관리 프로세스를 정하는 한편,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가 유지보수 기준․매뉴얼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유지보수 업무의 체계화를 도모
* 기존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1~3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처리해옴
2. 주요 내용
가. 중기사업계획서․연간 집행계획서의 승인, 유지보수 성과평가, 결산․정산 등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감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에 유지보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5조)
나. 수탁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을 토대로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관리대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설관리대행자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감독을 위해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수탁자는 성실히 입력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유지보수 계획 수립, 점검, 결산 및 정산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마. 유지보수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가 수탁자의 업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12조)
바. 수탁자가 유지보수사업 회계를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설 손괴 시 손해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보상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627, 팩스 044-201-5673, 이메일 : J2K6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