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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1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 2015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