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택시 감차사업 전국시행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량 보유대수가 면허요건에 미달하여 감차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적인 택시 감차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감차에 참여하는 경우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를 시행한 경우는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법인택시 사업자의 적극적인 택시감차 참여 유도(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3, 팩스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