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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