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99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상 작업구(맨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1989.3.20)」이후 변화된 도로의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관리기관 적용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명확화(안 제4조)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담당하되,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8조)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작업구의 정비기준 마련(안 제10조)
포장면 단차, 진동 및 소음, 도로포장면 손상, 작업구 파손 및 이탈 등 정비기준을 마련함
마. 작업구 정비공사 비용 등(안 제11조)
작업구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청구, 납부, 정산절차를 정함
바. 안전관리 및 시행(안 제13조)
작업구의 설치, 이전, 정비공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 규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