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65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보험가입, 사전시험주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일반적 규정(안 제3조∼제10조)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종장치, 표시장치, 고장 또는 결함 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등 구조와 기능 규정(제11조∼제19조)
ㅇ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인원, 기상환경 조건 준수, 연결자동차 금지, 교통사고 및 임시운행실적 보고 등 임시운행 조건 규정(제20조∼제24조)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dion44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