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989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초소형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제도의 보완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초소형자동차의 정의 신설 및 임시운행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
2인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로 정의하고, 임시운행의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임시운행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신설(안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타 임시운행 관련 절차는 기존 임시운행 규정을 따르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마련(안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대상 자동차의 차종,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요건 등을 마련하고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2, 3853, fax 044-201-5584, 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