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84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전시시설 포함(안 제2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복합 시설의 계획적 설치가 기대됨
나.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MICE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FAX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