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상위 법적근거 부재 및 민간 자격제도와의 혼선 등 법제처의 정비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수료 제도로 개선하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신설 등
* (법제처 권고)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653(2015.4.8)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교육훈련과정 신설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에 따른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등 신규과정 신설
* 개정 조항 : 제4조 제1항
나. 자격인증서 제도 개선(→ 교육수료제)
- 現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 제도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수료 제도로 개선
* 개정 조항 : 제3장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