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5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능 이외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시설’을 설치 중이나, 일반택지의 경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임(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또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면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음 (시행령 제13조의2)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별설계의 경우 고품격의 시설 유치를 위해 대상 지구를 모든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 기존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하여 재분류 하고(안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택지의 공급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규정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제한을 삭제(안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