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947 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적성검사 시 ‘불합격자’ 및 ‘무단이탈자, 검사의 시행업무 방해자’에
대한 재 검사 기한 제한 규정을 상위법이 위임한 규정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운전, 관제, 신호기·선로전환기 취급자 등)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 검사를 제한한 규정 삭제(제10조제1항)
나. 적성검사 시 ‘무단이탈자, ‘검사의 시행업무 방해자’는 1년 이내
재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18(화)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044-201-4602 팩스 044-20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