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 개정(‘15.6.22)됨에 따라 개정된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의 최소개발면적 정비(안 제9조, 제16조제3항)
ㅇ 개정된 법률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정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거점확장형 개발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ㅇ 공장이나 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최소면적 등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ㅇ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가용토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다.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안 제12조)
ㅇ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
ㅇ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은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최소개발면적이 종전 330만제곱미터 이상(지식기반형의 경우)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조정할 필요
ㅇ 최소개발면적의 3분의1 수준 완화에 맞게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여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마. 직접 사용비율 완화(안 제30조)
ㅇ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유형별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을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ㅇ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 사용비율을 20퍼센트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규정(안 제38조)
ㅇ「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관광․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19(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5 또는 3691,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도시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