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5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원화하고,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대상주택을 확대하며, 대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지침을 통합(안 제23조 ~ 제26조 신설)
전세임대를 규정하는 지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
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5항)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호당 지원단가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대학생 전세임대 재계약 허용(안 제20조제3항)
대학생 전세임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학생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27(월)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