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53호
「철도사고등이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장애의 지연운행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고조사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 지연운행 등의 정의를 재정립 (안 제3조)
ㅇ 건널목사고 대상을 자동차외 사람과 기타 이동 기계기구도 포함
ㅇ 지연운행을 출발역, 도착역, 역과 역사이 지연운행으로 세분화하고, 선행열차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로 인한 관제사의 운전정리로 발생된 열차의 지연시간은 제외
ㅇ 기타 재난 및 위험물 등의 정의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준용
나.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관련 사고 시 보고 주체 명확화 (안 제9조)
ㅇ 최초 사고보고는 현행과 같이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사고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하도록 하고,
ㅇ 이후 조사 보고 등은 사고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하되, 공동조사 후 사고원인이 명확한 경우 사고를 제공한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토록 규정
다. 철도사고 조사표 개선 (안 별표 2)
ㅇ 사고현장상황 장소유형에 건널목을 추가하고, 사상사고의 사고발생원인기록란에 세부항목(출입문사고, 스크린도어사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을 추가 기록하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