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15. 9. 20)됨에 따라 동 기준의 존치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 건축사 실무교육의 편의도모를 위해 윤리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병행하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건축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무교육 중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에사이버교육 추가 (고시 별표 1 개정)
ㅇ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 및 미등록 건축사가 등록시 실무교육 12시간은 윤리교육 1시간, 전문교육 9시간, 자기계발 2시간으로 구분하여 받도록 구체화* (고시 별표 1 개정)
* 실무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기준’과 동일하게 안분
ㅇ 연간 실무교육 이수시간(20시간) 한도 폐지로 불필요한 실무교육 이수 연기 규정 폐지 (제9조)
ㅇ 건축사 실무교육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1년간 → 2년간) 조정 (제13조의2 제3항 개정)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이 만료되었으나 건축사 실무교육제도가 존치하고 있어 재검토기한을 3년간(2015. 9. 20 → 2018. 9. 20) 연장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발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서기관, 전화 044-201-3776, FAX 044-201-5574, 메일hsh616@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76, Fax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