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2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업무를 수행 시 관련 기준의 활용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관련 지침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을 폐지하고, 폐지한 기준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을 제정함
ㅇ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발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육인수 사무관, 전화 044-201-3581, FAX 044-201-5553, 메일armyis66@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1,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