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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5-06-29 ~ 2015-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1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629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학교시설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GB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등 절차간소화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도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

 

* 건축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거나 1/10 이하 증가, 도로 등 선형시설의 폭 변경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00(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0,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 세종청사 4,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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