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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이민규
예고기간
2015-07-03 ~ 2015-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81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항공 회항사건(‘14.12.5) 후속대책으로 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보안 감독 수행 및 행정처분 등의 현장 집행적인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특별보안검색 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항․제3항제5호 개정)

임산부, 의료품(혈액, 줄기세포 등), 유골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허가 외교행낭의 보안검색 면제 등의 집행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나. 보안검색실패 보고 접수 및 조치 수행주체를 일원화(안 제15조제2항 제2호 개정)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보호구역(항공기)안으로 들어간 경우 등 보안검색 실패 시 보고를 접수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이에 필요한 보안 조치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용화주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7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내 무기반입의 허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8호 신설)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내 무기반입의 허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마.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근거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항공보안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지방항공청장에게 행정처분 권한 부여(안 제20조제9호 신설)

효과적인 항공보안 감독활동 수행을 위해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부여함

 

<시행규칙>

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 제9조의4제2항, 제11조,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시행령에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 (위임업무)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지정 취소,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보안검색 실패 등의 접수 및 조치, 항공기내 무기반입 허가 및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2) 지방항공청장에게 일부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일부 위임업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및 공항상주업체의 자체보안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관할구역의 보안감독 수행(☞ 이외는 국토교통부 소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4240, 팩스 :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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