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0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과 관련하여 입주자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보조금은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에서 제외하여 국민불편 해소
2. 주요내용
ㅇ「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총괄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