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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김상민
예고기간
2015-06-10 ~ 2015-07-2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72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제개정문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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