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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5-06-09 ~ 2015-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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