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김남철
예고기간
2015-06-03 ~ 2015-06-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00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연구성과 실용화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R&D 개선 방안(’15.4)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14.11) 사항 및 미래부의 국가 R&D 표준화방안* 등을 반영함

 

  *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 표준화 방안('1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14.11),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15.3)

 

2. 주요내용

 

연구성과 실용화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R&D 개선 방안(’15.4.7) 반영

 

구수행기관 공모시 해당과제의 실용화과제 여부제시토록하고, 선정

   평가시 실용화 성공가능성평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8호)

 

최종연차 협약에 성과물 활용계획 및 기술실용화 계획 등 성과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제25조제1항제5호)

 

ㅇ 실국의 정책관 주관의 실용화 점검회의 매년 실시하되, 중간평가

   (중간모니터링에 한함) 실용화 점검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우수연구기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분리공모” 실시 근거를 마련 함(안 제2조

     제29호 및 제20조제8항)

 

연구 목적에 맞는 사업관리체계운영을 위해 실용화 과제제담당관 과제

    관리를 하고, 그 외는 분야담당관신설하여 과제관리가 아닌 기술로드맵

   수립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2호)

 

-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포함함(안 제35조제3항제11호)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인정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

 

-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른 부과율 등을 정함

   (안 제51조의3 및 별표 5)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화방안 반영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반영

 

-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신규 과제 기획보고서 등에 대한 사전공시 등 정보공개

  강화(제20조제4항)

 

- 연차평가를 축소하고 중간모니터링확대 실시하여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안 제36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반영

 

- 부도, 채무 불이행 기관 등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정부납부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반영

 

- 정액기술료의 납부기한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제44조제5항)

 

기타 현실여건 반영 등

 

- 미래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4개→3개) 및 미래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제8조 및 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미래

    전략담당관)로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담당관(☎ 044-201-3260, 팩스 044-201-5520)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50602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602_운영규정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