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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나.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2.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