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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15-06-04 ~ 2015-06-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8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64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13.5.1.무역투자진흥회의, ’13.5.8.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적용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13.5.3.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감지장치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후방감지장치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품자기인증대상을 확대함. (안 제8조의2)

1) 현행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항목임

2)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8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동차 부품자기인증대상 항목을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함

.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 등을 명시하고, 기준에 부적합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7, 별표22호더목)

1) 자동차관리법29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로 좌우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추가함.

2) 추가된 장치들에 대한 안전기준(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6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메일 : sonys35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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