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77호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로 통폐합 및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