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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조상원
예고기간
2015-05-28 ~ 2015-07-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5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 3. 23. 제정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에 따라 추진되었던 공항소음 저감방안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주민요구사항 및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고, 그간 미흡했던 소음대책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방법 개선 및 검증체계 도입(안 법 제5조제3항)

소음영향도 조사는 정부(지방항공청)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

   하고, 조사결과도 필요시 제3의 기관이 검증하도록 개선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

나.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안 법 제8조제1항·2항)

-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 세대까지 확대하여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는 인근지역까지 확대 지원

- 고시 이후 세대는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다. 이전보상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1조제1항)

- 이전보상 청구지역을 제1종 구역에서 제2종구역 및 제3종 구역

   “가”지구로 확대

라. 토지매수의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2조제1항)

-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제1종 구역에서 제2종 구역으로 확대

마.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명확화(안 법 제18조제5항)

- 주민지원사업은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체

    달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바. 중앙소음심의위원회 설치(안 법 제22조의2)

- 중앙소음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음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활동 및

    중기계획 심의 등 역할을 수행하고, 세부 구성안은 시행령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5년 7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4342, 팩스 044-201-5635)

첨부파일1
HWP 1505월-공항소음방지법개정법률(안)-첨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526_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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