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5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 3. 23. 제정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에 따라 추진되었던 공항소음 저감방안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주민요구사항 및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고, 그간 미흡했던 소음대책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방법 개선 및 검증체계 도입(안 법 제5조제3항)
- 소음영향도 조사는 정부(지방항공청)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
하고, 조사결과도 필요시 제3의 기관이 검증하도록 개선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
나.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안 법 제8조제1항·2항)
-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 세대까지 확대하여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는 인근지역까지 확대 지원
- 고시 이후 세대는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다. 이전보상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1조제1항)
- 이전보상 청구지역을 제1종 구역에서 제2종구역 및 제3종 구역
“가”지구로 확대
라. 토지매수의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2조제1항)
-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제1종 구역에서 제2종 구역으로 확대
마.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명확화(안 법 제18조제5항)
- 주민지원사업은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를
달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바. 중앙소음심의위원회 설치(안 법 제22조의2)
- 중앙소음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음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활동 및
중기계획 심의 등 역할을 수행하고, 세부 구성안은 시행령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5년 7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4342, 팩스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