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51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비행장운영최저치(이・착륙 최저치) 설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 비행절차에 대한 정기검토 기한을 조정(2년→5년)하는 등 그 간의 비행절차업무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개정된 ICAO 기준(DOC9365)에서 최저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별표) 신설
2. 주요 내용
가.비행장운영최저치 설정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
나.비표준비행절차에 대한 정의․대상 명확화 등(안 제37조)
다.계기비행절차 정기검토 기한 조정(안 제27조)
라.비행절차설계 표준단가에 대한 관보 공고 근거 마련(안 제39조)
마.절차설계에 사용되는 지도 축척을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안제8조)
바.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한 모든 조항에 영문 표기 병기(안 제1조~제40조)
사. 관련 법규 추가(안 제4조, 제5조)
아. 의미 명확화․통일화를 위한 일부 문구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 2,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7조, 별표3, 별지4~6)
자.기관 명칭(국립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변경(안 제8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비행절차업무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행안전팀)로 2015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632호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044-201-4193,
팩스 044-201-5622)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