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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권혁진
예고기간
2015-05-22 ~ 2015-07-0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5년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512_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관련_규제영향분석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공보안법_시행규칙_개정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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