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3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공원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포함하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하도록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30(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