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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예고기간
2015-05-18 ~ 2015-06-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27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9%

0.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9%

0.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2.5%

0.20%

 

나.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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