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19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지침 5-1-1.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2(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