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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정보업무규정 폐지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안전팀
담당자
최명학
예고기간
2015-05-11 ~ 2015-05-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302호

 

「항공정보업무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업무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법제처의 근거 미확인 폐지 행정규칙 정비 요청에 따라 舊 항공안전본부 소관 행정규칙인 「항공정보업무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항공정보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7-22호, 2005.8.31)을 폐지

3. 의견제출

 

이「항공정보업무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행안전팀)로 2015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632호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044-201-5622 팩스 044-201-4198)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

첨부파일1
HWP 항공정보업무규정_폐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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