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83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