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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안)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조규회
예고기간
2015-05-02 ~ 2015-05-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26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향, 활용계획의 수립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안 제3조에서 제6조)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을 위하여 유휴부지별 보전가치, 활용여건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분류기준 마련

 

* (보전부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철도시설물의 부지

* (활용부지) 접근성, 배후 인구 등 기준지표상 활용성이 높은 부지

* (매각부지) 보전적 가치가 없고 기준지표상 활용성이 없는 부지

 

철도시설공단은 매년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함

 

ㅇ 철도시설공단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30일이내 유휴부지의 분류결과를 공포하도록하여 활용이 활성되도록 기반을 마련함

 

나.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수립(안 제7조~제10조)

 

주민친화적 공간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함

 

- 지자체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선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함

 

철도시설공단은 장관요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제안을 받되 지자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유휴부지 활용은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되 민간제안 방식으로 활용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재원확보는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거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활용계획의 심사(안 제11조~제14조)

 

철도시설공단에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4급 내지 5급)으로 하고 위원은 철도시설공단 직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

 

위원회는 유휴부지 활용의 목적․규모 등 적합성, 시행식,재원조달 계획 등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토지 사용방식 결정 등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제안사업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활용사업의 경우는 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간 상호 협조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유휴부지 활용협약」을 체결토록 함

 

라.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제17조)

 

ㅇ 지자체는 협약체결한 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업추진협의체는 활용사업의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

 

- 사업추진협의체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구성원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함

 

마. 활용사업의 지원(안 제18조~제20조)

 

ㅇ 철도시설공단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자체의 활용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지자체의 활용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하더라도, 유휴부지는 국유지라는 특성상 사용계약은 철도시설공단과 민간사업자간 계약체결

 

ㅇ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계획 아이디어 공모시 채택된 자(법인)는 활용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

 

주민친화적 공간조성사업의 경우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육, 문화, 관광 분야의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유휴부지의 사용방식에 적합하도록 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3975-6, fax 044-201-5597)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예정

라. 기 타 : 제정 초안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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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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