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47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규칙 제18조, 규칙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지칭대상이 불분명하고, 동 “규칙”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으로 볼 경우에도 인용 대상 조문이 잘못 규정되어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있는 인용 근거 조문의 명확화(안 제3조)
ㅇ 인용 조문이 불분명한 제3조제3항의 “규칙 제18조”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명확화
ㅇ 인용이 잘못된 조문 제3조제2항의 “규칙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044-201-4726, fax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