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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15-04-28 ~ 2015-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47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규칙 제18조, 규칙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지칭대상이 불분명하고, 동 “규칙”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으로 볼 경우에도 인용 대상 조문이 잘못 규정되어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있는 인용 근거 조문의 명확화(안 제3조)

인용 조문이 불분명한 제3조제3항의 “규칙 제18조”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명확화

인용이 잘못된 조문 제3조제2항의 “규칙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044-201-4726, fax 044-201-5673)

첨부파일1
HWP 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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