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행기록 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 정부의 자료 제출요청 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과태료 100만원은 운수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운행기록계 관련 과태료 규정 하향 조정(안 별표 9 제12호 및 제13호)
디지털 운행기록계 미 장착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하향 조정(최대 30만원)하고, 운행기록 미 보관 시, 정부 등의 자료 제출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만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3, 3864 팩스 :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