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 -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5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3명(5급4, 6급14, 7급21, 연구사4)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 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3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kingon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