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호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및 「항공기 등록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등록기준(자본금, 정비자격)을 완화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활성화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중복검사의 부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제3호, 비고란 신설)
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수리․개조서비스 정비인력 자격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는 사람으로 확대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개조)중 2개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2) 지방항공청장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63조 제2항 제34호․제42호․제51호의2, 제63조제6항)
가)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허가 또는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등록부호 추가등록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다)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검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안전공단에 위탁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하 소형비행기 등의 형식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 면제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2)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11.22)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안 제66조의2제7항, 제68조의4제3항)
3)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 인증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68조의6)
4)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착륙장소 외에서의 이착륙허가 신청 서식(안 제166조, 별지 제66호의2 서식) 및 최저비행 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 서식 신설(제172조, 별지 제66호의3 서식)
5)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자에 대한 자격관리,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244조제2항, 제249조제3항, 제250조)
6) 장애물 제한표면내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장설치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관련규정 명확화(안 246조의1항)
7)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시 지방항공청 협의를 의무화하고 설치 외 변경․철거하는 경우에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1조, 별지 제85호서식)
8)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운항중인 외국항공사는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320조제2항 및 제5항,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6호서식)
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별지 제148서식) 항공기 등록부호 추가 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안 제324조 제2항)
10) 항공신체검사 항목의 의학용어인 간질을 뇌전증으로 순화(별표15, 별지 제46호서식)
11) 응급의료헬기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신설(별표24)
12)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행시설 기준 강화(별표45, 별표46, 별표47)
가)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조종사의 운항안전을 위하여 주간용 고강도 항공장애 표시등이 보다 높은 광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
나) 항공장애 표시등의 최소 설치개수를 규정하고 설치 시 설치위치 조정 등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다) 비행장 이동지역내 이동성 물체, 높이 등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부속서 14 제1권)에 맞추어 개정
13)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훈련시설, 교관 자격, 수업료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안전 확보(별표 61)
14) 항공기 대여업 등록기준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보험(별표63의2)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중 계류식 기구의 보험(별표63의3) 가입의무 삭제
다.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항공기 등록의무자는 항공기 등록 신청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항공기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