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안 2.6.8호 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