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나.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다.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제2항 개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6항 신설)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바.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53조제1항제5호 신설)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아.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